정관

제1장 총   칙

제1조(명칭)
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음악연대(Music Together)”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한다.
제2조(소재지)
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용곡3길 85(일심리)에 둔다.
제3조(목적)
본회는 암환자들에게 자선음악공연과 재능교육 및 취미활동 지도를 통해 암울한 투병환경을 개선시키고 그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투병하여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사업)
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  • 1.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선음악공연
  • 2.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악기 재능교육
  • 3.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미 활동지도

제 2장 회   원

제5조(회원의 자격)
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,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  • ① 일반회원 :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개인
  • ② 기업회원 :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기업
  •  
  • ③ 재능기부회원 : 재능을 기부하는 개인이나 단체
제6조(회원의 권리)
  •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기업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해 권리를 행사한다.
  •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제7조(회원의 의무)
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  • 1.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  • 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제8조(회원의 탈퇴)
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제9조(회원의 상벌)
  •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  •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·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 

제 3 장 임   원

제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• 1. 이사장 1인
  • 2. 이사 5인(이사장을 포함한다)
  • 3. 감사 2인
제11조(임원의 선임)
  •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 임원의 보선은 궐위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  •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제12조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  • 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• 2. 임원 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• 3.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13조(상임이사)
  •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달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  •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중에서 선임한다.
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  • 1.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
  • 2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  • 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•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제15조(임원의 선임제한)
  •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 정수의 1/5을 초과할 수 없다.
  •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제16조(임원의 임기)
  •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임무를 수행한다.
제17조(임원의 직무)
  •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   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   1.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   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   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,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   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   5.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18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  •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     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  •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4장 총  회

제19조(총회의 구성)
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20조(구분 및 소집)
  •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 •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    통지하여야 한다.
제21조(총회소집의 특례)
  •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   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   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   2.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   3.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     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22조(의결정족수)
  •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   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23조(총회의 의결사항)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2.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3.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  •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5. 사업계획의 승인
  • 6.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
제24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
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5장  이사회

제25조(이사회의 구성)
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제26조(구분 및 소집)
  •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    때에 소집한다.
  •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   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7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  •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   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2.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   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28조(서면결의)
  •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     (또는 회장)은 이에 따라야 한다.
 
제29조(의결정족수)
  •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   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제30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•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3. 예산·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  • 4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5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  • 6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7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8.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6장  재산과 회계

제31조(재산의 구분)
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• 1.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    그 목록은 “별지 1”과 같다. 
  • 2.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32조(기본재산의 처분 등)
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․증여․교환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제33조(수입금)
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,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34조(회계연도)
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 
제35조(예산편성)
본회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 
제36조(결산)
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 
제37조(회계감사)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 
제38조(회계의 공개)
  •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.
  •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.
  
제39조(임원의 보수)
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7장  사무부서

제40조(사무국)
  •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•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  •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
  •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8장 보 칙

제41조(법인해산)
  •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 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     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3주간 내에 법원에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  청에 즉시 해산신고를     하여야 한다.
  •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제42조(정관변경)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43조(준용규정)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,「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정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제44조(회의록)
  •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  •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출석 이사 및 회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.
  •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제45조(규칙제정)
 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
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
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.
2021년 06월 14 일